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와 B는 캄보디아 카지노 환전수수료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매주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G 외 여러 명으로부터 총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고,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E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캄보디아 F 호텔 지분 20%를 소유하고 카지노 환전수수료 사업을 한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매주 투자금의 5% 지급'이라는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E는 해당 사업을 하지 않았고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총 1억 1,6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약정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카지노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 혐의, 그리고 피고인 A와 B가 이 같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카지노 환전사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원금 및 수익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직접 투자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피고인 및 모집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기망한 의사의 결합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B도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통해 범행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카지노 환전사업이라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 제1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참여하면 모두 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형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전체 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역할을 나누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했다고 판단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형법 제6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정하는 원칙으로 형법 제37조에 따릅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 및 매주 5% 또는 월 20%'와 같은 고수익 약정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 대상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인허가를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해외 사업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금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지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모집원들의 설명을 들을 때 해당 회사와 모집원의 관계 설명 내용의 신빙성을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사업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자가 과거 유사수신행위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