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건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회사가 광주시에 위치한 여러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해당 토지 위에 건축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거나, 대지사용권이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 중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대지사용권 취득, 법정지상권 취득, 권리남용 등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합니다.
수행 변호사
임철응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임철응 변호사 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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