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으나, 중과세 여부에 대한 걱정으로 매도 결정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F에게 중과세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 F는 이를 확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인인 피고 C의 대리인과 함께 원고의 부동산을 보고, 이후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며 원고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중과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망설였고, 이후 세무서를 방문해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후 피고 C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특히 계약의 중요한 점에 대해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는 처음부터 중과세 여부를 매매계약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고 F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의 대리인은 원고의 중과세 확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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