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체결한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이 실제로는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의무인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가맹금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가맹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계약 체결 전 가맹사업법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가맹계약에 해당한다면 피고 B 주식회사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에 해당하며, 피고가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0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일지라도, 원고가 피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피고가 품질기준, 영업방식 요구 및 지도 통제를 하였으며, 가맹금을 지급받고 가맹계약과 유사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필수적인 정보공개서 등을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맹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 활동을 지원·교육하며 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의 제목이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을 요구하며 지도와 통제를 했고, 원고로부터 교육비, 인테리어, 영업비 명목의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그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문서를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가 4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했으므로, 피고의 가맹금 6,000만 원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년 10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그 명칭보다는 실제 내용과 운영 방식이 법률 적용에 더 중요합니다. '특수상권 위탁운영계약'과 같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계약이라도, 가맹본부의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가맹본부의 통제를 받으며 대가를 지급했다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