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4년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총 5억 1,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으며 도주하여 사법절차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반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는 인정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호 변호사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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