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하남시장으로부터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하남시로부터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A는 등록취소처분 이후에 사업장을 원상복구하여 더 이상 골재채취업을 하지 않으므로 등록취소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에 피처분자가 의무를 이행하여 사업장을 원상복구한 경우 당초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소급하여 사라지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의 법령 및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식회사 A가 처분 이후 사업장을 원상복구한 행위가 당초 처분의 위법성을 소급하여 인정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이 내려진 시점의 법령과 사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화나 뒤늦게 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원칙적으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처분 이전에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시점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