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피고가 증명책임을 지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항소이유를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였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금성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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