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내려진 한 달 감봉 징계가 성희롱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사건입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A가 성희롱을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한 달 감봉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징계 처분을 취소했고 이에 피고 경기도지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이유로 한 공무원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및 징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경기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공무원 A)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감봉 1월 징계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성희롱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인 피고(경기도지사)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일부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징계처분 증명책임 법리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즉 징계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가 그 징계 사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린 기관이 징계 사유가 정당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경기도지사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권을 가진 기관은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 처분 시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진술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른 증거로 징계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징계자 입장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심 상고심을 통해 재판이 이어질 수 있으며 각 심급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