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요구하는 국정감사에 주요 인사가 불출석하면 권력 견제라는 민주주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1급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기피한다면, 법적·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 출석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권한 행사입니다. 이에 불응하면 국회법에 따라 강제 출석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위반 시 법률적 불이익도 따릅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국민 신뢰는 생명과도 같아 의혹 해소가 긴급합니다.
'전례 없다는' 주장은 새로운 직책에 대한 규정 미비나 법 해석 차이에서 나온 변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국민 의심을 키우고 "숨길 게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면 투명성을 보여줄 기회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루머나 음모론이 퍼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출석 거부가 간첩설, 비선 유착설 등의 극단적 의혹과 맞물려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진실 규명에도 장애가 됩니다.
'김현지 금지법'처럼 공직자의 신분과 경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 개정 추진은 국민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 강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늘어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은 높아지지만 정치적 충돌과 법적 다툼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며 과거 자신들이 삼권 분립을 이유로 거부했던 태도를 뒤집은 것은 법적·정치적 복잡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절한 법적·정치적 견제는 필요하지만, 불명확한 입장과 출석 거부, 법적 권한 남용 등 만연한 혼란은 시민의 정치 불신을 키워 국민 기본 권리 보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와 정치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시민적 감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