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가 자회사에 빌려준 약 294억 원의 대여금을 시가 0원인 자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법인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세무서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며, 항소심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 대여금을 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전환한 점, 주장의 증거 부족, 그리고 대손금 조항을 회피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회사에 약 294억 원의 대여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이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인 자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대여금 채권이 사실상 손실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법인세(2012년 귀속분)를 감면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고,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치가 없는 자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인 안산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2019년 5월 3일 자 2012년 귀속 법인세 6,488,234,710원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는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래 부과된 약 64억 8천만 원의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대손금)'과 관련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총액을 의미하며,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했고, 이 손실이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세법상 대손금의 범위와 회수기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손금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대여금 채권이 이 조항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그 손실을 당연히 손금으로 산입하면 대손금 조항을 회피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을 다른 방식으로 손금 처리하려는 시도로 보아 법적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단순히 순자산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거래의 실질과 함께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회사가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손실의 발생 원인과 과정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가치가 없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손금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의 규모,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 그리고 채권의 대손금 처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출자전환의 불가피성과 손실 확정의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규모 대여금을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전환한 점과 선순위 채권자의 요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그리고 대손금 조항 회피의 가능성이 지적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