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금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신탁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자금 유용, 공사 지연 및 중단, 준공 방해 등)으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13. 이 사건 토지 매매 및 신축 건물 분양 사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건물을 완공하고,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분양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6억 4천만 원과 추가 차용금 1억 원을 포함한 여러 채무를 우선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공사 용도로 받은 대출금 중 약 9천5백만 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서 및 협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이 사건 약정)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지연시키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준공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해제되었다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후 변경된 약정(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이행보조자가 건축 공사 용도로 대출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민법 제391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공사 중단 및 공사대금 미지급, 피고의 준공검사 방해 행위 등도 채무불이행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2021. 4. 22.자 답변서 또는 늦어도 2023. 12. 28.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통보한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복잡한 건축 및 부동산 관련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