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건. 피고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피고가 지급을 완료하지 않으면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7. 1.자 2023나18764, 2023나18771 화해권고결정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피고는 2024년 7월 12일까지 1억 1천만 원, 2024년 10월 12일까지 나머지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 1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가 전액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피고가 지급을 완료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