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옹벽공사 및 신축공사 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옹벽공사 및 신축공사와 관련된 대금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옹벽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신축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옹벽공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축공사의 일부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신축공사에 사용된 자재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옹벽공사 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신축공사 대금채무는 일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신축공사의 일부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금 126,808,000원을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에 대해 항변했으며, 이는 인정되어 피고는 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신축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금성 변호사
법무법인지유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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