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건축/재개발
건물주 I와 시공사 B 주식회사는 옹벽공사 및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대금과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옹벽공사 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공장 신축 공사 대금 채무는 1억 2,680만 8,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B는 건물주 I에게 1,35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건물주 I는 시공사 B에게 1억 2,680만 8,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시공사 B는 건물주 I에게 화성시 H 임야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공사 B가 주장한 상계 항변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건물주 I는 자신의 화성시 H 임야에 옹벽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공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부친인 D에게 제1차 옹벽공사를 도급하였고 이후 제2차 옹벽공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2차 옹벽공사에 관해서는 편의상 시공사를 B 주식회사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금액도 B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건물주 I는 시공사 B 주식회사와 공장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계약 금액과 실제 시공된 공사의 범위, 기성고(완성된 부분) 등에 대해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건물주 I는 공장 신축 공사 계약서가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서이고 실제 계약 금액은 더 낮다고 주장한 반면 시공사 B는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B가 공장 신축 공사를 위해 철근 등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건물주 I가 연대보증을 섰고 시공사 B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건물주 I가 대신 1,355만 원을 변제하게 되어 시공사 B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시공사 B는 자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건물주 I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려고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공사 B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부하여 이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건물주 I의 옹벽공사 대금 채무 존재 여부 및 범위, 건물주 I의 공장 신축 공사 대금 채무 존재 여부 및 범위, 시공사 B 주식회사에 대한 건물주 I의 철근 공급 대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당부, 시공사 B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의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토지 인도의무의 범위, 시공사 B 주식회사의 지연손해금 청구와 상계 항변의 적법성
이번 판결을 통해 건물주 I는 옹벽공사 대금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공장 신축 공사 대금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시공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시공사 B는 공장 신축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정받았으나 지연손해금 청구와 상계 항변은 기각되어 토지를 인도하는 의무와 동시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정산 (대법원 2017다83890 판결 등):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됩니다.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를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 중단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 동시이행 항변권 (민법): 쌍무계약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장 신축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토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시공사 B가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건물주 I는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 제47조 제2항): 상법 제58조는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주 I와 시공사 B 주식회사 모두 상인에 해당하며, 공사도급계약은 상행위로 인정되어 시공사 B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상사유치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 B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토지를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 상계 항변의 제한 (대법원 2002다25242 판결 등):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상계를 주장하는 측의 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므로, 이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공사 B가 건물주 I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에는 건물주 I의 동시이행 항변권(토지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상금 청구: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그 변제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주 I는 시공사 B의 철근 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시공사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이,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의 명확한 서면화: 공사 계약 시 공사 범위, 계약 금액, 공정별 내역, 공사 기간 등을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옹벽공사가 구두 합의로 진행되어 공사 범위가 불명확했고 공장 신축 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 기성고 및 공사 중단 시점 기록: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완성된 부분)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상황, 자재 투입 내역, 현장 사진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기성고 산정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변제 내역 및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 I가 시공사 B의 철근 대금을 대위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유치권 행사의 요건 이해: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에 적용됩니다. 공사대금 채권과 같이 점유하는 물건과 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토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계 항변의 제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는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