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건설 공사 이익금의 정산과 대여금 반환을 둘러싼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약정금 553,945,642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1,028,993,457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6,263,2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와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건설 공사 이익금을 50%씩 나누기로 약정했으나, 공사 완료 후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총 공사비용 산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비용들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 A는 일부 비용의 인정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이견들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 공사 이익금 정산을 위한 총 공사비용 산정 시 어떤 항목을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사비, 직영 장비대, 기타 경비, 본사 관리비, 하자 보수비, 특정 하도급 공사비(철근콘크리트, 기계 설비, 부대 토목, 전기 공사비, 하도급 일반 관리비), 직원 급여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수령한 금액의 성격과 최종 이익금 분배액 계산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6,263,243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4월 20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와 피고 B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6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여러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했는데, 특히 공제할 공사비용을 13,098,566,979원으로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익금을 2,788,251,202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A의 몫을 1,394,125,60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가 이미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에게 362,974,39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56,711,156원 외에 추가로 206,263,243원을 인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건설 공사 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인정 여부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추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한 것으로, 항소 법원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명령에 따른 지연 손해금 계산에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의 이행 의무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보통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건설 공사 이익금 정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