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과천시가 주관한 M 지식기반산업용지 2차 잔여용지 분양 과정에서,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보조참가인 P 주식회사가 선정된 분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및 자신들이 정당한 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분양 절차에 현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분쟁은 과천시가 특정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대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양 공고를 내고 분양대상자를 선정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 컨소시엄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선정된 피고보조참가인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분양 절차에 여러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과천시가 이를 묵인하고 부당하게 분양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내용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 미비와 과천시의 사후 보완 요청 절차의 공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양 또는 입찰 상황에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