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