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인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관리인 선출을 위한 집회가 열리기 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임 동의를 철회했으나 새로 선출된 관리인 측은 이 철회 의사표시가 자신들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중 사회자에게 철회서가 제시되고 공개적으로 확인된 시점에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관리인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14일 열린 피고 관리단의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F가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회 시작 전 262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위임 동의 철회서를 작성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이 철회서를 사회자에게 제시하며 위임 동의 철회 사실을 알렸고, 사회자 또한 철회서를 확인한 후 집회가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진행되어 F가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원고들은 해당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F는 위임 철회 의사표시가 자신이나 G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정 공동주택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출 결의의 유효성입니다. 특히, 구분소유자들이 제출한 위임 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민법상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도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집회 결의의 효력이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관리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F를 선출한 2018년 3월 14일자 임시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위임 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민법상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보조참가인 F나 G이 철회서를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임시 관리단 집회 시작 무렵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사회자에게 철회서를 제시하며 철회 사실을 알렸고, 사회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했을 때 F와 G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유사한 분쟁 상황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