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B종중은 2018년 5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종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종원들에게 적법하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종중은 항소심에서 2020년 1월 19일 정기총회를 열어 기존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했으므로 A의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기총회 역시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추인 결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 B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B종중은 2018년 5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소집 통지는 47명의 종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되었고, 안건은 '정관(종약)개정 외'로만 기재되어 다른 주요 안건들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총회에는 36명의 종중원이 참석했으나,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 없이 회장의 선포만으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종원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B종중은 2020년 1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B종중은 당시 파악된 401명의 종원 중 391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소집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보에 따른 종원의 수가 약 7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401명만을 파악한 것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소 17명의 종원이 통지를 받지 못했고,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종원들도 있어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임시총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추인 결의의 효력 발생 여부. 특히, 종중 총회 소집 통지가 모든 종원에게 충분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종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8년 5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법원은 B종중이 개최한 2018년 임시총회와 이를 추인하려 했던 2020년 정기총회 모두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해당 결의들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중 총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총회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상세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 관련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등):
종중 총회 소집 통지 의무 및 효력 관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종중 총회 개최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