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후 정기총회에서 임시총회의 결의를 추인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집통지를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시총회에서도 적절한 소집통지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고, 찬반 표결 절차 없이 회장이 가결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