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B의 회원 A는 법인의 자금 횡령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법인 B는 A가 법인의 기밀을 누설하고 문서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A는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제명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인 사단법인 B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원 A는 B법인의 자금 횡령 의혹을 포착하고, 보존회 통장 사본을 포함한 자료를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발로 인해 B법인의 관계자 F와 G은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B법인은 A의 행위가 보존회의 복무규정(기밀 누설 금지)과 문서 관리 규정(문서 반출 절차)을 위반했다며 A를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A는 제명 결의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법인 통장 사본을 외부 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사단법인 B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단법인 B의 A에 대한 제명 결의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사단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A)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보존회의 기밀인 통장 사본을 정해진 절차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의 고발로 인해 실제로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 법인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공적 단체로서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징계 시점에 징계 규정이 완화되어 '중요한 비밀 누설'의 경우 정직 이하의 징계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 문서 관리 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강등 또는 정직 이하 징계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전 징계 이력 가중 적용이 부적절하고, 여러 징계 사유가 서로 관련이 있어 가중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명은 원고가 피고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모든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그 사유에 비하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단법인의 회원 제명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는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재량권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단체가 회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 징계 사유의 경중, 징계로 인한 회원의 불이익, 단체 운영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만약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징계 절차가 부당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내부 고발이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징계 시점에 기준이 경감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감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단체의 내부 비리를 고발할 때에도 단체의 규정(기밀 유지, 문서 관리 등)을 위반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고발의 공익적 목적(특히 공적 자금의 투명성 확보)과 고발로 인한 실제 비리 적발 여부는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수준)은 해당 행위의 심각성, 단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안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은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징계 시점에 징계 규정이 완화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원의 입장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전 징계 기록이나 복수 징계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가중할 때는 관련 규정과 각 사유의 연관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