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대동맥박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혈압 환자로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퇴원 후 대동맥박리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 퇴원 후 대동맥박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만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고혈압 병력과 증상을 고려할 때 대동맥박리를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기왕증과 이 사건 사고의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12,239,7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