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원고 C는 피고 B가 자신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 B와 생물학적인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실제로는 망 D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망 D와 원고 C의 자녀로 출생신고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 C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명확한 정리를 위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 C와 피고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원고 C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 B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B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자관계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에 의해 실제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님이 밝혀졌을 때,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C와 피고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갑 제1호증부터 제8호증까지의 기재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피고 B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망 D와 원고 C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 C와 피고 B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B가 실제로는 망 D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던 망 D와 원고 C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 C와 피고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C에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정리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844조 (친생자의 추정)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유전자 감정 결과와 같은 명확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법률상 추정되는 친생관계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 친생추정을 번복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소송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친자관계와 다를 경우,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적 증거로 친자관계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지면 이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실제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