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첨부서류 |
국민의 배우자 |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소득요건 입증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함)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함)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주거 요건 입증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및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한 사항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