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일정 비율한도에서 우선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5쪽).
특별공급 분양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5쪽).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면,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을 첨부해서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합니다(『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66쪽).
국가는 사업주체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