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음에도 피고인 본인이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소(항소 및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을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5년 7월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년 7월 11일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여주교도소장에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 상고장은 2025년 7월 14일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지만, 대법원은 이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상소의 효력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어느 상소의 효력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해당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 본인이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르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이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또는 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73조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항소 취하 또는 항소 기각 결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변호인의 항소는 유효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고등법원과 같은 항소심을 거쳐야 합니다. 비약적 상고는 1심에서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었거나 형의 폐지, 변경, 사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바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이 따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상소 제기 시에는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F'와 'K'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 은닉, 재은닉하고 심지어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 마약류 관리 및 소지, 수입 관련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으며, 그 가액이 상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8,0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거하고 은닉하며 해외에서 수입까지 한 사람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F': 피고인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의 수거 및 은닉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공범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K':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해외 수입 및 은닉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공범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8월경부터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F'와 공모하여 건당 3~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000정(도매가 3천만 원 상당)과 필로폰 약 300g(도매가 3천만 원 상당)을 수거하여 은닉하거나 재은닉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경부터는 다른 텔레그램 판매상 'K'와 공모하여 300만 원을 받고 태국에서 필로폰 약 457g(도매가 4,570만 원 상당)을 아랫배에 부착하여 국내로 수입했으며, 이를 소분하여 여러 곳에 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에는 F와 K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기 위해 소분한 엑스터시 450정(도매가 1,350만 원 상당), 합성대마 약 24.95g(도매가 약 124만 원 상당), 필로폰 약 52g(도매가 520만 원 상당) 등 총 약 1,994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를 수거, 은닉, 재은닉, 수입 및 소지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여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3호부터 제38호까지)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8,05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약의 양이 많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 해외에서 직접 마약류를 수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은닉한 마약류의 소재를 밝히고 공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소지, 관리, 수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2조 제3호**: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JWH-018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는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를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수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59조 제1항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엑스터시, 필로폰 관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범죄로 생긴 마약류는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총 8,050만 원의 범죄수익 및 마약류 가액이 추징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1조 제2항 제2호 (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대부분의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 및 관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판매상 'F'와 'K'와 공모하여 범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가 여기에 해당되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추징금 등에 대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 은닉, 수거, 전달 등 단순한 '던지기' 역할을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단순 가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 소지, 심지어 수입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취급하는 마약류의 양이나 도매가(가액)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이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마약류 관리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운전자로,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8일 밤 10시 45분경 특정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2023년 6월 9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가중 처벌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하며, 동시에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반성할 기회를 줄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즉시 구금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기회를 주면서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이며, 유예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음 법률 조항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기준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조항에 근거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질이나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 적발되더라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지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이는 형의 집행만 잠시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함께 살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수강명령 등 부과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음에도 피고인 본인이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징역형을 선고받아 상소(항소 및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 -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을 위해 항소장을 제출한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5년 7월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5년 7월 11일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여주교도소장에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 상고장은 2025년 7월 14일 제1심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했지만, 대법원은 이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며 상소의 효력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인 본인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어느 상소의 효력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법하게 항소장을 제출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라고 보아, 해당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 본인이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르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이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또는 1심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사면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73조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항소 취하 또는 항소 기각 결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변호인의 항소는 유효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고등법원과 같은 항소심을 거쳐야 합니다. 비약적 상고는 1심에서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었거나 형의 폐지, 변경, 사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바로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이 따로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상소 제기 시에는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비약적 상고는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F'와 'K'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 은닉, 재은닉하고 심지어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 마약류 관리 및 소지, 수입 관련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등 다양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으며, 그 가액이 상당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8,0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거하고 은닉하며 해외에서 수입까지 한 사람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F': 피고인에게 엑스터시와 필로폰의 수거 및 은닉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공범 -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 'K':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해외 수입 및 은닉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공범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8월경부터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F'와 공모하여 건당 3~5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1,000정(도매가 3천만 원 상당)과 필로폰 약 300g(도매가 3천만 원 상당)을 수거하여 은닉하거나 재은닉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경부터는 다른 텔레그램 판매상 'K'와 공모하여 300만 원을 받고 태국에서 필로폰 약 457g(도매가 4,570만 원 상당)을 아랫배에 부착하여 국내로 수입했으며, 이를 소분하여 여러 곳에 은닉하고 좌표를 전송했습니다. 2025년 1월 9일에는 F와 K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기 위해 소분한 엑스터시 450정(도매가 1,350만 원 상당), 합성대마 약 24.95g(도매가 약 124만 원 상당), 필로폰 약 52g(도매가 520만 원 상당) 등 총 약 1,994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를 수거, 은닉, 재은닉, 수입 및 소지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여 가중 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제3호부터 제38호까지)을 몰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8,05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약의 양이 많고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는 점, 해외에서 직접 마약류를 수입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은닉한 마약류의 소재를 밝히고 공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류를 소지, 관리, 수입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2조 제3호**: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JWH-018 및 그 유사체(합성대마)는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를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수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59조 제1항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엑스터시, 필로폰 관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범죄로 생긴 마약류는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총 8,050만 원의 범죄수익 및 마약류 가액이 추징되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1조 제2항 제2호 (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대부분의 엑스터시,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 및 관리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판매상 'F'와 'K'와 공모하여 범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수사 협조 및 반성 태도가 여기에 해당되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추징금 등에 대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 은닉, 수거, 전달 등 단순한 '던지기' 역할을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단순 가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 소지, 심지어 수입 등 다양한 마약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취급하는 마약류의 양이나 도매가(가액)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이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마약류 관리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운전자로,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8일 밤 10시 45분경 특정 도로에서부터 다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2023년 6월 9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가중 처벌의 위험에 놓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하며, 동시에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반성할 기회를 줄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즉시 구금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기회를 주면서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이며, 유예 기간 동안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음 법률 조항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기준을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조항에 근거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질이나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운전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 적발되더라도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지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이는 형의 집행만 잠시 미루는 것이므로 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을 함께 살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수강명령 등 부과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