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보호대상아동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 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