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채권자 A가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국가공무원이거나 최소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을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 직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채권자 A는 'E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 신청을 했으나, 2025년 8월 4일 공단으로부터 'E 특검법에 따른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 거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자신의 공무원 지위 인정을 요청하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이를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E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수사관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특별수사관의 공무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E 특검법'에서 보수나 벌칙 적용에 있어서만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이나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과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이나 전임 직원)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별수사관이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을 이 두 가지 유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별수사관이 일반적인 공무원 인사 체계 내의 직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이 시행령 조항들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세부 기준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이나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가 이러한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정 직책이나 인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법률에 따른 공무원 지위의 한계: 'E 특검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특정 직위에 대해 '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거나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해당 법률이 정하는 특정 범위(예를 들어 보수 지급 방식, 벌칙 적용 등) 내에서만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 관련 법령(특히 공무원연금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직위가 자동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이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즉,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명확히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