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험 운영 주체가 시험 종료 후 응시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CCTV 영상을 폐기하여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점위원이 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수기' 평가 점수가 낮아졌으며 이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 폐기에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해당 영상은 안전사고 예방 목적임을 들어 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점위원의 조치는 정해진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5년도 제○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이 시험은 총점 600점 중 447점 이상을 획득하고 '결과평가' 3개 항목 중 2개, '과정평가' 3개 항목 중 2개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총점과 '결과평가' 조건은 충족했으나, '과정평가' 3개 항목 중 1개 항목에서만 합격선을 넘겨 전체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불합격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수기' 문항 평가에서 채점위원이 기구 선택 시 부당하게 지적하고,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등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채점 과정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이전에 이 사건 시험 CCTV 영상을 폐기한 것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시험의 '과정평가' 중 '수기' 문항 평가에서 채점위원의 간섭 및 태도로 인해 원고가 받은 불합격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시험 주체가 CCTV 영상을 이의신청 기간까지 보존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해당 영상은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목적으로 촬영되었고 시험 공고에도 종료 후 즉시 폐기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영상 폐기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채점 방식이나 합격자 선정은 시험 시행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원고의 '수기' 문항 평가 시 채점위원의 기구 선택 지도 및 채점 방식은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이고 상세한 채점기준 및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9조 제2항 및 제4항 (의료인 국가시험): 이 법 조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국가시험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시험을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시험의 실시, 관리 및 합격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법령에 따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고 합격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시험 시행자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시험 방법, 합격 기준,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공고하고 시험을 진행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국가시험의 출제, 배점, 채점 방식, 합격자 선정 등은 시험 시행 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즉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점위원의 간섭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마련한 상세한 채점기준과 채점위원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전문적 판단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는 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 방법, 합격 기준, 응시자 유의사항, 그리고 시험 관련 자료(CCTV 등)의 보존 및 폐기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채점위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을 경우, 그것이 시험 규정이나 지침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주체가 마련한 상세한 채점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한 조치라면 부당한 개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단순히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숙련도와 태도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각 평가 항목의 기준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 항목에서의 실수가 전체 불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