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과속 운전하다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과실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전거 운전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점, 원고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보험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