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중 일부가 취소된 것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환경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사업장에서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2022년 5월 31일과 10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0만 KAU가량의 무상할당 배출권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없었고, 관련 지침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11월 20일 환경부로부터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 대한 총 4,067,523.4KAU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습니다. 이 중 2021년 이행연도 할당량은 1,129,868KAU였습니다. 2022년 4월 6일 한국전력공사는 환경부에 40개 사업장 시설의 가동중지 등으로 인해 2021년 이행연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하여 366,160KAU의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스스로 통보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 통보를 바탕으로 2022년 5월 31일 한국전력공사의 11개 사업장에 대해 2021년 이행연도 무상할당량 80,322KAU를 취소하는 '제1차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환경부장관은 한국전력공사가 통보하지 않은 다른 11개 사업장의 배출량 감소도 확인하고 2022년 10월 31일 추가로 2021년 이행연도 무상할당량 219,081KAU를 취소하는 '제2차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두 차례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상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이 물리적 가동 중단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1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은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동실적 감소'를 포함하는 예시적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1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으며, 관련 시행령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부장관의 배출권 할당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여기서 '등'이라는 표현이 물리적 가동 중단 외에 '가동실적 감소' 등 다양한 배출량 감소 요인을 포함하는 예시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3항: 이 조항들은 배출권 할당 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환경부 고시(이 사건 지침)에 위임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임이 배출권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위임으로 보아, 이 사건 지침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1항: 이 지침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에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배출권 할당 취소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 제7조 및 헌법 제35조 제1항: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환경오염으로 보고 할당대상업체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법리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사익 침해가 공익 달성에 비해 과도한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한국전력공사의 재산상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할당량 대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잉여배출권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목적상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은 단순히 물리적인 설비 중단뿐 아니라 '가동실적 감소'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 감소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는 실제 배출량 감소 원인이 무엇이든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 감소하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관련 법규뿐 아니라 시행령, 고시, 지침 등 하위 법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입법 목적, 그리고 상위 법규와의 위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배출권 할당 취소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불화황(SF6)과 같은 특정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경우, 자연 누기량이나 유지·보수 활동 감소 등 시설의 물리적 가동 중단 외의 요인으로도 배출량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도 할당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및 할당 취소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감축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므로, 할당된 배출권은 단순한 재산적 가치 외에 공익적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