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단체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원고 A씨가 만성 신장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과중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며 점장 업무를 겸하고,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생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업무 환경 변화와 직무 스트레스를 겪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기존 콩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단체급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에서 만성 신장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업무가 고도의 긴장이나 갈등을 수반하지 않았고,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희박하고 고혈압은 개인 질환이며 만성 과로도 없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업무가 과중하고 직무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리사 업무의 과중함, 직무 스트레스, 업무 환경 변화 등이 기존 만성 신장병 및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5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점장 업무를 겸하고 대규모 사업장으로 이동하며 겪은 업무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위생관리 부담 등의 직무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콩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및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조리사의 만성 신장병과 고혈압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 조항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때는 업무 환경 변화, 직무 스트레스 요인(예: 점장 겸직, 대규모 사업장 이동, 특정 시기 위생관리 부담 증가 등), 직무 스트레스 점수의 변화, 건강검진 결과의 급격한 악화 추이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자신의 건강기록(정기 건강검진 결과, 진료 기록 등)과 업무 기록(근무 시간, 업무 내용, 직책 변화 등)을 상세히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 운동이나 단백질 보조제 섭취 등 생활 습관이 질병 악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전문가 소견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