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K 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K(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배송기사입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로부터 L 주문상품 배송업무를, 2020년 6월부터 P 주식회사로부터 R 주문상품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자택에서 가슴 통증, 어지럼증, 좌측 팔 마비 증상으로 '흉부대동맥박리'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택배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화물자동차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원고가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 문제(흉부대동맥박리, 뇌경색증)로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를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지위가 산업재해 보호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0월 20일 원고 A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종속성 판단 기준으로 다음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 발행, 고정된 보수가 아닌 물량에 따른 보수 지급, 차량 유지·관리의 책임, 배송 노선 및 순서의 자율성, 제3자 고용 또는 다른 업체 업무 대행 가능성,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 기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25조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직종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일 것.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5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전속성 요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소결: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구 산재보험법상 '택배원'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