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대상 |
① 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 공항, ③ 댐 축조, ④ 에너지저장시설, ⑤ 간척공사, ⑥ 준설, ⑦ 항만, ⑧ 철도, ⑨ 지하철, ⑩ 터널공사(다만,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 발전소, ⑫ 쓰레기소각로, ⑬ 폐수처리장, ⑭ 하수종말처리장, ⑮ 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 전시시설, ⑰ 송전공사, ⑱ 변전공사 |
다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①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