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금융위원회가 A씨에게 내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중 직무정지 3개월 상당 부분에 대해 A씨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으로 인해 A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퇴직자인 A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와 관련하여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를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막고자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추후 법원에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퇴직한 A씨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A씨에게 2023년 12월 1일 내린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중 직무정지 3개월 상당 처분의 집행을 A씨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요청한 '판결 확정일까지의 집행정지'라는 기간 연장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으로 인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큰 문제가 생길 염려도 없다고 보아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법리에 따릅니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공공의 이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긴급한지 그리고 집행정지로 인해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큰 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렵고 긴급하며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