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I재단 소속 직원 E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및 조사 개입 시도, 사회적 물의 발생을 이유로 2023년 2월 24일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I재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위해제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입 방지, 사회적 물의 해결, 수사 및 인사 절차 진행 등), 직위해제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지되었으므로(5개월간 기본연봉의 80% 지급), I재단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참가인 E는 재단법인 I재단에서 직위와 직책을 겸하며 근무하던 중, 2023년 1월 10일 하급자 J 대리와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인 E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개입하려 시도하고, J 대리 및 관련 직원들을 고소하는 한편, 참가인 E의 폭행 행위와 재단의 청렴성 문제가 인터넷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I재단은 2023년 2월 24일 「인사규정」에 따라 참가인 E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참가인 E는 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I재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 E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사회적 물의 발생, 그리고 내부 인사 절차 진행의 어려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유지가 타당한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년 11월 1일 재단법인 I재단과 직원 E 사이의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조사 개입 시도, 사회적 물의 발생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가 있었고, 수사 및 내부 징계 절차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직위해제 기간이 연장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직위해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특정 상황에서는 장기간의 직위해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직위해제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가 조사 개입 방지, 사회적 물의 해소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아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 참가인 E의 폭행 의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었으며, 이는 I재단이 직위해제를 결정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참가인 E의 폭행 의혹은 이 조항 위반과도 연관될 수 있었으며, 직위해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위해제의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경우에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2006두5151 판결 참조). 법원은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절차 규정 위반이 직위해제를 무효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95누15926 판결 참조). 또한, 직위해제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없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64833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는 참가인의 조사 개입 시도, 사회적 물의, 수사기관 및 내부 인사 절차의 지연 등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달리 잠정적인 조치이지만, 그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기간의 합리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한 비위 의혹이 발생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조직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위해제가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위해제된 근로자가 조사에 개입하려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계속 일으키는 행위는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통상적으로 급여가 일부 지급되더라도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내부 인사위원회 구성 등 불가피한 절차적 지연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 기간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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