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서울 강남구의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로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 B동장이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6년 12월 8일 서울 강남구 C 일원 266,304㎡를 집단 무허가 판자촌으로 지정하여 화재 및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D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11일에는 구역 명칭을 'F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266,502㎡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7월 4일 전에 살던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인 '서울 강남구 H, I호'로 부친 J, 동생 K과 함께 세대 전원이 이동하는 내용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피고 B동장은 해당 지역이 2016년 12월 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입신고 수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원고의 부친 J은 2020년 6월 24일에도 원고, K과 함께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동장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수리 거부 전 사실조사 절차가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등이 실제 거주 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건물이 도시개발구역 내의 무허가 건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원고의 모친이 다른 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굳이 열악한 환경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