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가상자산 매도 및 매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했다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참가인의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 지위,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하자 부재,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의 부족함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건하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업무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미달로써 본채용 거부를 당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시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고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