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망인이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 악화 정도, 폐결핵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점, 그리고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 B는 1970년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1985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20년에는 진폐병형 4A, 장해등급 제5급을 받으며 요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급성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6월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A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10월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던 광업소 근로자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인 폐결핵과 기존 진폐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0월 13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 병형과 폐기능이 1985년 진단 이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흉부 검사 결과에서도 진폐증으로 인한 심각한 폐 손상 소견이 나타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폐결핵이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라는 점과 망인에게 있었던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지병이나 코로나19 감염이 사망의 단독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감정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와 심신 쇠약 등이 폐결핵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정의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었고, 사망 원인인 폐결핵이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 소견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등이 폐결핵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만약 직업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가족이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직업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직업병이 아니더라도 직업병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거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