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약 11년 5개월간 C 주식회사에서 택시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고, 난청이 소음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했으며, 업무 중 소음에 의해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업무 중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했으며,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2010년경 업무 중 폭발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한 점, 소음 노출 수준이 과거에 더 높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