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서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원고의 토지를 훼손지 복구용지로 지정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고시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고시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제2고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제3고시와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고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고시가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