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Z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와 상가 우선 분양 권리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근린생활시설)의 추정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고 조합원 분양분이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었으며 분양 신청 통지와 상가 분양 내용이 불분명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상가 우선 분양 권리 확인)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Z재정비촉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2021년 4월 9일 분양 신청 공고를 통해 조합원들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7월 15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6월 23일 용산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년 8월 30일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조항(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및 계약체결 후 잔여분은 일반 분양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변경안이 결의되고 2023년 9월 15일 변경인가 고시되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고 상가 우선 분양 권리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분양 신청 통지가 적법했는지, 상가 분양 내용이 특정되었는지, 최소한의 권리 배분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유지되고 원고들의 상가 우선 분양 권리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린생활시설의 추정 분양가가 판매시설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으며, 추정 분양가는 참고용이고 최종 확정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분이 일반 분양으로 강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은 조합원 우선 분양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관리처분계획 조항을 변경하여 조합원 우선 분양 원칙을 명확히 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분양 신청 통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되었고 상가 분양은 특성상 향후 입점 계획 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 배분 기준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되어 있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공고 시 분양 대상자별 종전 자산 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하여 적법하게 통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분양 신청 이전에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세대 수 등이 확정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일반 분양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상가의 특성상 개별 상가 구획을 기초로 한 종후 자산 평가액이나 개별 분양 호수, 분양 면적, 부담금 등이 현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상가 분양의 최소 금액과 공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 제2항과 동일하여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추정 분양가'와 같은 초기 정보가 실제 최종 분양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처분계획 및 관련 문서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와 같이 용도나 위치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동산의 경우, 초기 추정 분양가는 참고용이며 최종 분양가는 감정평가 및 시장 상황, 구획 확정 이후에 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합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 의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이 자신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의 변경 내용 설명 및 대응 방안을 주시해야 합니다. 조합원 우선 분양 원칙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잔여분 처리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