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 출근길 운전 중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사망 원인이 사고 전 발생한 급성 심정지이며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2019년 9월부터 근무하며 해외 위험지역 임무 수행 및 지원을 위한 고강도 특수훈련, 어학 학습, 정보활동 기법 학습 등을 소화하던 만 37세의 고인 B가 2021년 12월 14일 출근길 운전 중 굴착기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사고가 아닌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일 가능성이 크고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고인이 사고 전 2개월간 특수부대 입소 훈련, 특수훈련, 특수임무 활동, 중국어 공인어학시험 응시 등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고 주당 평균 50.2시간을 근무하며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으므로, 심정지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이 출근 중 겪은 차량 사고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만약 사고 전에 발생한 심정지가 사망 원인이라면 해당 심정지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고인의 사망 직전까지 지속된 고강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과로, 스트레스가 심정지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 인사혁신처장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내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