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A가 B단지(C 포함)와 D 농가에 대해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인증심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피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친환경농수산물 인증기관으로, 2021년 B단지(C 포함)에 대한 유기농산물 인증과 D 농가에 대한 무농약농산물 인증 갱신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C과 D는 친환경 농산물 외에 일반 농산물(관행 벼, 밭작물 등)도 재배하는 '병행생산' 농가였습니다. 이들은 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 내역을 제출했지만, 사용처와 사용량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채 수기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의 인증심사원은 이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고, 면담을 통해 '구매한 농약과 비료가 인증 신청 품목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농가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증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고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A가 B단지와 D 농가에 대한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심사 과정에서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내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내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 내역이 있는 농가들의 병행생산 자료 제출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불완전한 자료로 서류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현장 심사를 진행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면담만으로 농약 및 비료 사용처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실 심사에 해당하며 인증기관은 추가 조사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친환경농어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며, 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3개월 업무정지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이 법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인증 기준 (제19조, 제34조):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 합성농약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무농약농산물은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1/3 이하로 사용하고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인증기관의 요구 시 제출 및 현장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구 세부실시요령 제6조의2, [별표 1]). 특히 병행생산 농가는 인증받지 않은 품목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생산량, 판매량 자료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20조, 제34조):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 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자료 등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시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서류심사 완료 전에 현장심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결과 인증 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하고, 적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추가 심사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 세부실시요령 제7조, [별표 2]). 인증기관 업무정지 처분 (제29조 제1항 제6호):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의 처분이 공익 달성을 위한 것이더라도,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거나, 처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최소침해의 원칙)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규에 정해진 업무정지 기준(6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며, 인증기관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함께 재배하는 '병행생산' 농가의 경우, 일반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 생산량, 출하처별 판매량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재 구매 내역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처, 사용량, 사용일시 등을 상세히 기록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요구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하며, 자료가 불충분하여 인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인증심사 과정에서 농약 잔류 검사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 다른 인증 기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