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해 학생 A는 2021년 10월과 11월, 같은 학교 학생 D 등으로부터 운동장과 복도에서 욕설과 조롱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가해학생들에게 '조치없음'을 결정했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 결정에 따라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의 부모는 이 '조치없음'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이 A에게 "A 망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A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치없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원고 A가 운동장에서 놀던 중 가해학생 D이 "A 망해라"라는 말을 포함한 욕설을 하였고, 다른 학생 H, I, J, K은 이를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2일, 원고 A는 복도에서 D을 다시 마주쳤고, D은 재차 욕설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학교에 D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초기에는 D의 부모가 욕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 A 측이 사과를 거부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자 D 측은 입장을 바꿔 욕설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D 등에 대해 '조치없음'을 의결했고, 피고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에 따라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 측은 '조치없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전인 2021년 4월, 원고 A가 'N이 낙서를 했다'고 말한 일로 N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선행 학교폭력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처분이 선행 사건과 비교할 때 자기구속원칙 및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학생 D의 욕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해 '조치없음' 처분을 내린 피고의 결정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가 2022년 1월 10일 가해학생 D에 대하여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D이 2021년 10월 29일 원고 A에게 "A 망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D의 해당 발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의 언어폭력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없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이 A에게 한 "A 망해라"라는 발언이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도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정소송법상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률에서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했을 때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교육지원청)가 D의 언어폭력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조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기관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이전에 내린 결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 측은 선행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신에게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던 것과 비교하며 이 사건 처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이 원칙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논할 때 중요한 법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내용, 가해 학생, 목격 학생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도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 사용이라도 피해 학생이 느낀 모멸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가해 학생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고 판단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친구들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법원에서 증거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초기에 가해 학생 측이 사과 의사를 보였다가 추후 번복하는 경우, 초기 사과 의사 자체가 학교폭력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니 관련 기록(통화 녹음, 메시지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호소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피해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