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중국에서 제조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해당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인 잎맥 등에서 추출되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며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관세청 지시로 서울세관장이 조사를 실시했고, 쟁점 물품에 연초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2021년 9월 1일 주식회사 A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2년 9월 22일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담배부산물이라는 이유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지,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 또는 잎맥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가산세 감면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어떤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원칙입니다.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이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에 해당하며 그 원료가 '연초의 잎'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연초의 잎맥도 '연초의 잎'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개정되어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전자담배의 허위광고와 품질관리 소홀을 규제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될 때는 상대방이 이를 뒤집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유한공사가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했음을 추정했고 원고가 이를 뒤집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거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판단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때는 원료가 연초의 어느 부분에서 추출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초의 잎'(잎맥 포함)에서 추출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등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원료 공급업체의 자체 주장이나 서류('Stem Nicotine' 표기 등)만으로 원료의 출처를 판단하지 말고 원료의 실제 추출 부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 자료(생산 공정, 원료 구매 내역, 특허 정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담배 관련 법규 및 당국의 유권해석과 현지 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공식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법률을 단순히 몰랐거나 오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