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86년까지 광업소에서 선탄부 등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2015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난청과 업무상 소음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과 업무상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6년까지 광업소에서 고온다습하고 밀폐된 갱내에서 보호장비 없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2015년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난청 간의 인과관계 부족 및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과거 광업소 근무 중 노출된 소음과 현재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소음 노출 중단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난청이 발현되었고 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으로부터 29년이 지난 후에 고도의 난청이 확인되었고, 이는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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