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30년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일했으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난청 원인이 만성 중이염 등 개인적 질환이나 소음 외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은 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1960년부터 1989년까지 30년간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1년 4월 23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9월 13일, 원고의 좌측 난청은 만성 중이염 병력 및 수술력 등 개인적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고, 우측 난청도 저음역대 청력손상 진행, 이명 진료기록, 어음명료도 10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년 3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서는 우측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초기 청력검사 기록 부족으로 소음 기여도 추정이 어렵고 노인성 난청과 혼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좌측 난청은 만성 중이염 등 개인적 질환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광업소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업무와 난청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우측 난청에 대해 소음성 난청을 주요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근무 당시의 초기 청력검사 기록이 없어 소음 기여도를 추정하기 어렵고 노인성 난청과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좌측 난청의 경우 만성 중이염 병력 및 수술력 등 개인적 질환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법리적 쟁점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예: 장기간 소음 노출)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난청의 구체적인 원인이 개인적 질환(만성 중이염 및 수술력)이나 노인성 난청 등 업무 외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무 당시 초기 청력검사 기록의 부재는 소음 기여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음 노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초기 청력 변화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훗날 소음성 난청 발생 시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난청 진단 시에는 의료진에게 과거 근무 이력 및 소음 노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만성 중이염 등 개인적인 귀 질환 병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단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난청 발생 시점과 소음 노출 기간 간의 연관성, 난청의 진행 양상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