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국유지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3,126,66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 변상금이 취소되어 2,463,429원이 남았으나,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지속적인 국유지 점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국유지에 인접한 자신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 옆 국유지 일부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원고 자녀의 차량이 국유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원고 부동산에서 시작된 주차금지 사슬이 국유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로 지배하거나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변상금 부과)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원고 자녀 차량의 주차, 주차금지 사슬 설치 등)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국유지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형적이고 고정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서 말하는 '점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국유지에 함부로 사슬을 드리워 차량 출입을 어렵게 만든 행위는 별도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지나 타인의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점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사용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적을 위해 고정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용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둘째, 변상금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처분을 내린 기관이 그 처분이 정당함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이 사건에서처럼 차량 주차나 사슬 설치 등 일회성 또는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계속적인 점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비록 변상금 부과는 취소되었지만,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주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예: 사슬 설치로 통행 방해)는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재물손괴죄 등)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