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게임 개발사 주식회사 A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사가 서비스하던 'B'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E토큰'이라는 가상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외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돈 버는 게임(P2E)'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E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하고 등급분류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게임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토큰'이 일반 게임 아이템과 달리 시장 유통과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상 가치 있는 경품에 해당하며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1월 17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B' 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B' 게임이 이용자에게 'E토큰'이라는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 토큰이 외부 플랫폼을 통해 다른 코인으로 교환되어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회는 'B' 게임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경품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2021년 12월 24일 'B'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임 내에서 제공되는 'E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로 인한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다른 게임물과의 비교 시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국내에서 '돈 버는 게임(P2E)' 모델, 즉 게임을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에 대해 현행 게임산업법이 사행성 조장 행위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게임 내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단순한 게임 아이템과 구별되는 '경품'으로 보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경품 등 제공 금지): 이 조항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이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품'은 단순히 게임 내 아이템이 아니라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현금화 가능성과 거래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토큰'이 클레이튼 플랫폼에 기반한 가상자산으로 시장 유통 및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외부 거래소에서 현금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게임 아이템과 달리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품'에 해당하며 그 자체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가상화폐 환전 금지): 이 조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비록 법원이 제28조 제3호를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E토큰'의 성격과 현금화 과정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인 사행성 조장 행위 규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다른 게임물에서도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게임에 대한 처분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토큰'이 일반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는 성격과 목적이 상이하며, 특히 현금화 용이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게임을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2조 제4항: 이 법에 따라 등급분류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시 게임 내 재화 또는 보상의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게임 내 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외부 시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국내 법원에서는 이를 게임산업법상 '경품'으로 해석하여 사행성 조장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와 달리,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시장 유통 및 거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P2E 모델을 도입하려는 경우, 현행 법규 해석상 등급분류 취소 등 강한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게임의 핵심 시스템과 보상 체계를 국내 법규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