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가인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 책자를 발송했으나 일부 소유자들이 이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안내 책자 발송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노후 건축물 요건에 대한 피고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K동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위법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가 노후 건축물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 책자를 발송했으며, 피고는 건축물대장에 따라 노후 건축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안내 책자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노후 건축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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