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마곡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수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절차적 하자, 실체적 하자, 소멸시효 완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부과 통보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고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부담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조례의 무효 주장,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대를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사업 추진 중 마곡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에 약 174억 원이 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도시개발사업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는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총 4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고지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부과 처분들이 수도법령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정한 사전 협의 및 고지 절차를 위반했고, 자신들이 이미 마곡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다투어졌습니다. 첫째, 부과 과정에서 수도법령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사전 협의 및 고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이미 부담한 마곡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셋째, 관련 조례가 수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넷째, 피고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섯째, 도시개발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여섯째, 부과 처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 중 재부과 통보에 대한 주위적 무효확인 및 예비적 취소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11월 17일, 2020년 11월 19일, 2021년 2월 19일 원고에게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사전 협의 및 고지 절차 누락)와 실체상 하자(이미 지출한 수도시설 설치비용 미공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행정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와 실체적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사전 협의와 고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시행자가 이미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이를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하여 이중 부과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수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그리고 '도시개발법'의 여러 조항을 중심으로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1.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등)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등)
3. 도시개발법 제54조, 제55조, 제66조 (비용 부담 및 공공시설 귀속 등)
4.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5. 신뢰보호의 원칙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