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과 B가 피고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향된 이주정착금 2천4백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용재결 당시의 구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1천2백만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원고 B는 공람공고일 당시 세대주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한 가구원으로서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112,769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구역 내 주택 소유자인 원고 A과 그 자녀인 원고 B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주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했습니다. 원고 A은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했는데 특히 이주정착금 액수에 대해 2020년 12월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상향된 기준인 2천4백만원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미 구 법규 기준인 1천2백만원으로 공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B는 본인이 공람공고일 당시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주택의 세입자라고 주장하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B가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 및 시작 시점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이견들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산정 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재결 당시의 구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및 이율 적용의 타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인 '세입자'의 범위 특히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주택 소유자의 가구원으로서 거주하던 자가 세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주정착금 청구에 대해 수용재결일인 2020년 9월 25일 당시 시행 중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이주정착금 상한액을 1천2백만원으로 인정했고 피고가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충분하므로 추가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 대한 2차 공탁금 6,284,1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차 공탁일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112,769원만 인정했습니다. 원고 B의 주거이전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B가 공람공고일 당시 세대주인 아버지 F와 함께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거주하였으므로 '세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정착금 보상 기준 시점을 '수용재결 당시'로 보아 개정 법규 적용을 제한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쟁을 타당하게 인정하여 연 5%의 민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한 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유자의 가구원은 세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개정 전) 제40조 제1항: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 기준이 토지보상법의 원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이주정착금):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고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자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 고시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20. 12. 11. 개정 전) 제53조 제2항 (이주정착금 산정 기준):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로 하되 6백만원 미만 시 6백만원 1천2백만원 초과 시 1천2백만원으로 정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2020. 12. 11. 이후)은 상한과 하한을 2천4백만원 1천2백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용재결일 당시의 구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1천2백만원이 상한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 시점):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의 경우 수용 또는 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주정착금도 수용재결일 당시의 법규를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주거 이전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소유자의 가구원은 세입자로 보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피고의 항변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과 같이 법령 개정이 잦은 분야에서는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규가 언제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 성립일이나 수용재결일 당시 시행 중인 법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로운 법규가 유리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려면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세입자의 지위'로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택 소유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거주한 경우에는 세입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이 피고의 항쟁 사유를 인정하면 소송촉진법상 이율 연 12%가 아닌 민법상 이율 연 5%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 거주 형태 소유자, 세입자, 가구원, 전입 및 전출 기록, 보상금 관련 통지 및 공탁 기록 등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